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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양동 '불법 노점 행위' 엄단

어양공원 앞 인도변 상행위 노점상 지속적 단속

등록일 2022년03월21일 1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어양동 일원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에 나선다.

 

시는 주민 통행 불편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어양공원 앞 인도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양공원에서 열렸던 토요장터는 로컬푸드 매장 건립 시까지 일시적으로 어양공원에서 한시적으로 개장했었지만 인도변 노점상까지 합세하여 매주 토요일 상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 로컬푸드 토요장터는 폐장되었으며 인도변 노점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노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임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다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노점 측에 노점 이전과 상행위 중지를 요구해 왔지만 노점인을 대표하는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익산지역연합회는 생존권을 내세워 도로를 사유화하고 노점을 고착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민호 도로과장은 “도로는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이를 위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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