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마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익산시청 청소자원과(☎859-5424)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범위 내(최대 월100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시민 스스로환경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