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치러지는 익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문자메세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방·음해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남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SNS(페이스북)계정을 만들어 흑색비방에 이용하는 공작까지 드러나고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들은 말, 전화,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법에 위반된다.
13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익산지역에서는 최근 치러졌던 대선을 전후해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현 시장을 겨냥한 비방·음해성 글과 이미지 등이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SNS상에서도 마찬가지. 특정후보 관계자나 지지자로 추정되는 세력이 허위사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공유하거나 퍼 나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 ‘시장 측근의 단톡방에선 대선에 기여하지 않았다’ 등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현 시장을 흑색비방하거나 대선 패배 책임을 현 시장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
실제 본 기자도 8612로 끝나는 휴대전화번호로부터 이달 7일과 13일에 전송된 이 같은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세지로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익산시장 보좌관 명의를 무단 도용한 SNS계정까지 만들어 흑색비방에 악용하는 공작도 드러났다.
실제 페이스북에는 현 익산시장 보좌관 A씨 이름으로 된 SNS계정이 하나 있는데 최근 똑같은 이름의 SNS계정이 하나 더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정을 몰래 만든 측은 이 계정에 익산시를 비판하는 방송 이미지를 공유하며 ‘마치 보좌관 A씨가 시장을 비난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이간계 공작까지 펴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흑색비방과 명의도용 공작에 일부 후보 진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후보자 책임론은 물론 자격론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해당 문자메세지를 받은 익산시민 B씨는 이를 보낸 성명불상의 1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흑색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