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법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그 관리대상과 이행체계를 구체화했다.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실행‧점검‧개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 직접 관리 86개소의 시설에 대해 안전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법적 의무사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