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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든든한 주거 사다리 ‘익산형 기본주택’ 구축

특별공급 물량·주택 구입 자금 대출 규모 확대...신혼부부 나이·거주지 제한 폐지, 최대 10년간 주거비 지원

등록일 2022년02월12일 16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을 지원하는 ‘익산형 기본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익산형 기본주택을 활용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된‘익산형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 협의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법적 최대한도로 높여 전체 물량의 30% 이내를 공급한다.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청년·신혼부부들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인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목돈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 임대 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신규 공급 시 익산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하던 거주지 제한 조건을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 ~ 85% 수준으로 낮춰 저렴하게 공급한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현저하게 낮췄다.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도 최대 10년까지 크게 확대된다.

 

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억5천만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인다.

 

앞으로 시는 빠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 주택금융공사,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익산에 살면 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젊은 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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