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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빈집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도시 주거용, 농촌 비주거용 빈집 철거비용 지원

등록일 2022년02월07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화재, 해충 서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빈집과 농촌지역의 비주거용 창고, 축사, 주택부속 빈집을 대상으로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00만원, 기타 지붕은 150만원까지 철거 보조금이 지원되며, 비주거용 빈집에 대하여도 슬레이트 지붕은 350만원, 기타 지붕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일 대지 내 주거용 빈집 본채와 비주거용 부속동을 각각 중복하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7)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방치되는 빈집의 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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