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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민공익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록일 2022년02월03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살면서 어업에 종사한 어민이다.

 

해당 대상자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

 

대상자에게 연 6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지급대상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을 마치고 대상자를 선정해 9월 내에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각종 수산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어업행 위 취소·정지, 과태료 처분, 이행조건 불이행 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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