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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 피해 발생 시 최대 95%까지 보상

등록일 2022년01월18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4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95%까지 보상해준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도·시비)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NH농협, KB,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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