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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주정차 '50분 단속유예' 연장

코로나19대응단계 완화시까지 연장...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

등록일 2021년12월27일 1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일렬주차 30분에서 50분으로 한시적 12월 말까지만 당초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회 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는 현행대로 30분 단속유예 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는 즉시단속으로 집중 관리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로 24시간 즉시 단속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신이 지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전환되길 바라며, 연장된 주정차 유예시간을 잘 준 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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