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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상담센터 운영

모집신고 요건 강화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권리 보호

등록일 2021년12월10일 17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청 요건 강화 및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조합원 모집 등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신청 시 검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강화 내용은 ▲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 명시 ▲토지사용권원(사용승낙서 등)에 용도, 목적 등을 정확히 명기 ▲모집공고안에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계획 제출 시 보완 조치 ▲조합원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차단을 위한 가입 계약서 검토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금, 업무대행비, 추가분담금 등 납부 시기를 5회로 분할 징수 등으로 모집 신고 신청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리한 사항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미 수리된 조합의 가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 상담 및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시민피해 최소화, 조합원들의 탈퇴 및 계약금 관련 문의는 익산시 고문 변호사 활용 자문, 주택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경찰서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진행사항 게시 및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시민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테니 가입 전 필히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원 모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 전라북도 6개월 이상 거주자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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