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만4319농가로 지급금액은 377억1676만원이이라고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3345농가에 39억3852만원, 면적직불금은 1만974농가에 337억7824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친환경직불금 등)로 나뉘어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미만 소농경작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지급대상 면적합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화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을철 병해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최종적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내년 시행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활동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도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 및 강화된 준수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