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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11월말 기준 357건 515필지 확인서 발급...등기 원인이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 20~30%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21년11월30일 13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11월 말 기준 약 646건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총 357건 51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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