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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등록일 2021년11월28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산모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0일 이후 출생아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산모의 주소지가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둔 가정이다. 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입금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본인 부담확대지원으로 가정 내 산후조리 기간 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지원 정책을 앞으로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063-859-4817로 문의 혹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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