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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청사주변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신청사 상권 활성화 위해 상인협의체와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사업구역 내 임대료 인상 5년간 동결

등록일 2021년11월28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청사 주변 영세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청사주변(남중동) 상인협의체와 도시재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열린 상생협약에 참여한 5명의 임대인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임차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5년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영부담을 덜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상권을 회복해 상생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의 급상승, 건물주의 퇴거 요청 등으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겪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협약은‘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내에 청사주변 상생방안 마련계획의 일환이며 앞으로 상생상가 리모델링, 경관협정, 골목상권 축제 등을 기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67억원을 투입해 신청사가 들어서는 남중동 지역 내 생활 SOC 확충과 공동체 기반조성, 행복주택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주신 상인협의체와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도시재생사업은 공적 재원 투입을 통해 주민거점 시설 마련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추진되는 만큼 지역민, 상인,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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