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등록일 2021년11월09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1호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