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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투자매력 도시 익산 만들기' 관련 조례 전면 개정

등록일 2006년12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오는 29일에 조례안을 공포하고, 투자매력 도시 익산 만들기를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선다.

민봉한 부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투자매력도시 익산 만들기’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간접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유치를 위해 시 예산으로 사전 토지를 매입, 투자기업이 취득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또 기업의 간접지원 확대를 위해 공장가동비용을 지원할 방침으로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는 도내 최저수준으로 공급, 타 시.군과 비교해 차액을 지원한다.

물류센터 건립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산.학.연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해 인재양성교육비를 1인당 월50만원, 프로그램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지원을 통해 임대료를 연 1500원/㎡,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중소기업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 등을 한다.

민봉한 부시장은 이날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책을 공급받을 것”이라며,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장설립추진단’을 운영, 공장 승인과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투자유치로 올해 95개 업체에 1,176억원의 투자금액과 1,057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

또 1기업1담당 기업도우미제 운영과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1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등은 익산시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지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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