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사건, 아파트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내의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도의원(익산4)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담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권 존중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장려가 중요한 만큼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경우,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60~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동안 아파트라는 건물과 건물값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매일같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 등에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전라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하여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올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