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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고소득자 세금탈루 수단된 소멸시효제도 개선해야”

국세청 2020년 소멸처리 체납세금 1조3,411억원, 2017년 대비 34배 폭증

등록일 2021년10월08일 15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징수한 세금 중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 3,411억원에 달하며,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열린 2021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국민들께 소멸된 체납세금이 2017년 대비 34배 폭증한 원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은 2017년에는 396억 원이었으나, 2018년 1,7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 3,399억 원 대비 3.9배 증가하는 등 국세징수권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단순히 시효중단 목적으로 압류유지하지 않도록 장기 압류재산을 정비하여 경제활동 제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권익 보호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 35억 원의 체납 증여세가 시효완성된 사례 1건을 제시하였을 뿐, 1조 3,411억 원의 체납세금액이 실제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시효완성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체납액이 없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들도 해제된다”며, “체납세금이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포기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이 실제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압류해제를 하여 체납세금의 시효완성을 허용하였다면 각각의 사례들과 그 이유를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되고,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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