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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 주민 행위 ‘불법’

인권위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익산시 주민들에 ‘불법 반대 중단촉구’, 계속되면 행정처분 대상

등록일 2021년08월17일 14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 이전을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해석했다.

 

인권위원회는 특히 지난 2016년“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대집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의 불가피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기동에 위치한 홍주원은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기조를 고려해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전 예정이었던 도치마을 주민들은 마을 정중앙에 시설이 이전되면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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