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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한 익산시민, 모임 제한 ‘예외’

3단계 적용 22일까지 5인 이상 모임 제한, 직계가족도 4인까지 허용...예방접종 1·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민은 예외로 적용

등록일 2021년08월17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로 적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면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직계가족도 4인까지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 여부에 관계 없이 16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1·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예외로 적용된다.

 

방역상황이 4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기준 익산지역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은 13만3천854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47.8%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5만7천524명으로 20.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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