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발파 등 웅포골프장의 난개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공회사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웅포관광지사업과 웅포골프장조성사업 등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1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허가자가 웅포골프장조성 공사를 불법으로 자행하면서 '웅포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조건'과 '웅포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계획승인조건'을 각각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른 허가 취소를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피허가자인 웅포관광개발(주)는 50억원의 총자본금을 보유한 회사로 당초부터 2,00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부적격했으며, 이로 인해 75만평의 토지 소유권이 사채회사로 넘어가는 등 자금난 속에서 무법천지의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난개발은 환경영향법과 환경부 협의사항인 "보전녹지 27.45%(약 21만평)와 조성녹지 약 23.2% 등 총51.66%의 녹지축을 유지하라"는 조건조차 무시했다는 것.
특히, 웅포관광개발은 골프장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8개월동안 무려 79만kg의 폭약을 집중적으로 사용, 반경 약 2- 3km 이내의 약 300호 이상 주택들이 균열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주민들이 강진에 따른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인 익산시를 비롯한 익산경찰서,전북도,전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이 1년 반 동안 묵인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당초 27홀 골프장 건설계획을 36홀로 변경하여 승인해 줘 녹지축이 사라지게 한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성명서를 통해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웅포관련 질의를 맡은 강기갑(민노당) 의원은 "법적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문광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짚었으며,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주민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과 법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서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