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16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 회식을 위해 식당에 동반 입장한 이용객와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2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적발됐으며 현장 CCTV 확인 결과 당시 이용자 23명이 식당에 입장해 약 20분 정도 취식하지 않고 머문 후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 질의한 결과‘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영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 23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지부 익산지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