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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시킨다”

입찰단계부터 배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등록일 2021년04월08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 임금체불 등 건설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깨뜨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찰 이후 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를 계약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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