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G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