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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특별강의

'노동법 체계 이해'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등록일 2006년10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에서는 2일 오후3시부터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특별강의가 열렸다.

이번 특별강의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인 구건서(공인노무사)씨가 초빙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체계 이해 및 노동자(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교육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설명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임금체계 이해, 근로시간 및 휴일,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성희롱 예방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아,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직원들이 이런 개선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빙강사인 구건서 공인노무사는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와 중앙노사교육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동법의 이해를 비롯한 노사혁신프로젝트, 단체협상 전략, 개인과 조직의 변화관리, 기업경영과 경력개발 등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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