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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개회‥조례안 등 26건 심의

17일까지 8일간 일정‥5명 의원 5분 발의

등록일 2021년03월10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 의원)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 의원)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건강도시 익산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필요”, 김경진 의원이 “국가예산확보(공모사업)시 시비부담에 대하여”, 윤영숙 의원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김진규 의원이 “지역갈등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필요”, 신동해 의원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 필요”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다양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박철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익산시의회가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코로나 백신접종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매진하며 “극세척도(克世拓道)”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지금은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청렴교육을 계기로 의원 스스로 청렴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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