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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입지결정 무효소송” 일부 각하. 기각 판결

주민들 반발.. 불씨는 여전

등록일 2006년09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4호 법정(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익산시환경자원관리시설입지결정고시 무효화’ 주민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 판결됐다.

익산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환경자원관리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익산시는 그간의 찬반 주민갈등과 논쟁을 털어버리고 이해와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예정대로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을 올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09년 안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시설 건설 및 운영, 130억원이 투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제기는 물론 거짓 공약을 남발한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 MBT 대안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관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피력,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04년 12월 20일 부송동 지역을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한 이후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해 5월부터 입지주변 학교 및 반대 주민들이 입지선정절차의 하자, 문화재보호법위반, 교육 및 주거환경권 등을 이유로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결정고시 무효화”를 주장하며 여러 건의 주민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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