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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확대

위반행위 발견 7일 이내 신고‥내년 1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등록일 2020년12월07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과 방문 접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소각한 경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최근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시간대 은밀한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정헌율 시장은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자원과(☎ 859-5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폐기물 관리조례를 참조하면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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