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익산시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익산시가 제3자인 입회자로 표기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익산시가 관광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 불응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주체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9일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항의단은 익산시 시장실을 방문, "시행자가 익산시인 만큼 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동소음 및 환경파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피해영향평가 기관을 통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피해영향평가 기관은 주민들이 선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주민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웅포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조사비용은 익산시에 선납시키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익산시청은 피해영향평가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연중 1회씩 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 서정호위원장(웅포면 입점리·65)은 "시장이 이번주 월, 화요일에 자리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방문이 안돼서 이렇게 방문했다"며, "문화관광부에서 익산시가 주체인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금자 사무국장(웅포면 웅포리·45)은 "업자들이 동네마다 하청을 주고 업체를 이용, 이권을 주면서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업체에서 선정한 피해영향평가기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익산시장은 "합의서에 익산시가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한 바 시가 제3자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화관광부에서 말한 내용과 다르니 충분히 검토 한 후 8월 14일 오후3시에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