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작위적 인사브로커 말썽
익산시가 인사청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는 낭설에 휘말렸다. 가뜩이나 7월 인사의 공정성을 지적받고 있는 마당이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몇몇 언론들에 의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한수 체제가 지향하는 효율적 공무구조의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통뉴스는 최대한 사안의 진실에 접근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是와 非
하- ITS사업자 선정 논란
익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71억원을 들여 9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 2월 9일 설계평가 결과 심의토론회에서 SK C&C(주)가 89.96점으로 1위, (주)KT가 89.89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재검토 과정에서 착오로 (주)KT에 0.1점의 감점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져 (주)KT가 90.89점을 얻어 1위로 재조정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었다.
당초 1위로 확정되었다가 2위로 밀려 탈락한 SK C&C(주)측은 '감점사항 평가주체에 관한 하자'등을 이유로 ITS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신청인들의 모든 주위적 예비적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SK C&C는 항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발주청인 익산시가 평가주체이므로 하자를 발견 할 수 없고, 심의토론회의 발표 이후 열린 평가위원회가 설계도서의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 2월 14일 발표한 것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9명 중 7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결정된 감점사항 반영이 결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감점처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에 밝히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시를 놓고 볼 때, 채점 결과를 심의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평가위원회가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보아야 하고, 토론회 전의 감점사항 반영문제는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두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등이 ITS실무책임자인 박씨가 경징계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씨의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한 착오마저도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익산시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의 입장이다.
감사담당관은 또 "자체 감사 결과 이번 계약직 재계약에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박씨 보다는 새 시장이 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만큼, 일을 만든 K씨가 오히려 시장을 음해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인사부서는 "소속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만점의 실적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박씨가 꼭 필요하다고 재계약을 요구해 왔고, 평가위원회에서 채용을 결의하는 등 하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장하여 말한 K씨도 문제지만, 이같은 관계를 설정한 이한수 시장의 지나치게 가벼운 정치적 행보도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기사:인사브로커에 계약직 '유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