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강경숙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발의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는 피해 아동과 가족,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가 명시됐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한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아동 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등에 나서야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범죄의 예방과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또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정책 수립과 시행, 연구, 교육, 홍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권고하도록 해 사건·사고의 재발을 막도록 했다.
강경숙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