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관광지 제2지구(이하, 웅포골프장)는 익산시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 십 만평의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헐값에 강탈하고 천혜의 생태자원을 대단위로 파괴할 수 있었던 명분은 KPGA(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라는데 있었다.
그러나 KPGA는 (주)웅포관광개발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가공된 주체였다. 이로인해 당초 익산시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골프 메카 익산’은 온데간데없고, 익산시가 개인영리목적의 골프장에 온 힘을 다한 특혜제공과 주민을 기망하고 국익을 훼손한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웅포골프장이 한국프로골프협회전용구장으로 지정되는 것을 비롯한 세계골프선수권대회개최, 한국프로골프협회웅포이전, 골프대학 건립, 골프고등학교 설립, 골프장내 일반시민휴양시설, 년8회 국내외대회개최, 프로테스트실시 등 협약서에 명시된 공익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KPGA가 (주)웅포관광개발의 대주주로 존재해야 가능하지만, KPGA는 웅포골프장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단체다.
KPGA는 현재 (주)웅포관광개발의 주식 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웅포관광개발이 협약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주식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KPGA의 이 같은 지분은 (주)웅포관광개발 대표 K씨가 당초 KPGA로부터 유용한 17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전환사채로 배당한 것이며, KPGA는 K씨가 유용한 17억원을 지난 2004년 8월경부터 3회에 걸쳐 완전히 회수했고, 현 KPGA집행부는 웅포골프장의 주식을 일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협약이행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KPGA는 비영리단체인 친목조직으로 당초부터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익산시는 결코 KPGA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지옥경에 놓였다. 이는, 웅포골프장 조성사업 단초의 부당한 공권력 동원과 조성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특혜제공, 협약불이행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대주민 사기극 등을 스스로 인정하고 협약서 자체가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웅포골프장-수차례 협약 위반, 익산시-직무유기. 관련법 위반
지난해 9월 실시한 익산시 의회 청원심사결과에 따르면, 웅포관광지 제2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주체인 (주)웅포관광개발은 수차례 협약을 위반했고,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토지를 강제 수용한 당초 취지를 역행, 완전히 개인영리사업으로 변질됐다.
그러나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원회는 익산시가 의회의 ‘청원심사 결과 처리계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불법. 탈법 협약위반을 자행한 주체가 바로 익산시이며, (주)웅포관광개발의 불법, 특혜비리, 협약 위반을 눈감아준 당사자가 익산시라는 웅포공대위의 관점에서 기인한다.
익산시의회의 청원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웅포관광개발은 2005년도에 골프장에만 투자하고 투자계획서상 호텔이나 콘도 학교 등은 제 기간에 투자 않고 협약을 위반했다.
또, 산업은행타당성조사에서 자본금 50억(부채27억)인 웅포관광개발이 자금조달 계획상 2007년도까지 200억을 증자하게 되었는데 전혀 증자 않고 협약을 위반했다.
KPGA는 협약서상 2008 세계골프대회 이후 1년 이내에 주식 51%를 확보하게 되어있으나, KPGA는 기 지분인 34%조차 빼간 상태로 협약불이행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특히, 익산시가 강제수용한 토지를 (주)웅포관광개발에 매각하면서 골프장 매입원가와 투하비용에도 못 미치게 매각가를 감정하여, 수십억의 재정손실로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지난 2004년 10월 18일 이 같은 감사원의 감정평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웅포관광개발에 매각하여 최소 2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익산시와 (주)웅포관광개발은 또, 월드골프챔피언십 주관사인 국제 PGA연맹이 2006년 7월 “중국이 2007녀 부터 향후 11년 동안 월드컵 개최한다고 발표하는 같은 시기에 “2008 익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면서,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분양하는데 이용하고 월드컵을 구실로 골프장을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하는 등 관련 시설을 수십 차례 설계 변경하여 다른 공익시설은 없애고 영리사업인 골프장 확대에만 이용했다.
또한, 환경부는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 조성에는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가 예상되므로 골프장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 조정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9홀을 추가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의혹을 초래했다.
나아가, 웅포관광지 제2지구는 협약서상 21만2천평방미터에 자연학습장을 비롯한 피크닉광장, 다목적구장 전망대 산책로 등 시민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협약서 변경으로 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바람에 현재 가용면적이 1만9천평방미터로 축소돼 시민을 위한 휴양문화시설은 사실상 무산됐다.
익산시는 협약서에도 없는 준조세까지 대납해주고, 웅포골프장과 같은 시기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18홀 회원제 전주골프장은 종토세 등 세금을 약 50억원을 부과했으나 익산시는 약 30억원만 부과한데 따른 특혜의혹이 따라붙는다.
(주)웅포관광개발은 또, 지난 2005년 10월 지불된 토지대금 326억원을 초과하여 금융차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협약을 위반하고 1,351억원을 차입했지만 익산시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더구나, (주)웅포관광개발의 협약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익산시는 토지소유권이 (주)웅포 관관개발에서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이전, 수탁되었고, 현재까지 금융차입된 부채 1,351억원을 갚지 못하면 이 사업의 모든 소유권이 다올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가 (주)웅포관광개발의 도산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익산시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웅포관광개발이 불가항력의 부도 또는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골프장을 매각하면 형식상으로나마 34% 지분 가진 KPGA도 주주 자격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 KPGA가 대주주로서 협약서상 이행 책임을 진 세계골프대회 개최 계획은 물거품이 될 판이다.
익산시는 또, (주)웅포관광개발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협약취소와 웅포골프장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시 환매시한이 2009년 10월 17일까지였는데, 협약서를 변경해 사업완공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연장 해준데 따른 의혹을 초래했다.
"이한수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 이금자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웅포관광개발이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면서, “KPGA허위주식투자, 공약사업무산, K씨의 개인골프장화, 익산시 투입 비용에도 수십억 적자나게 매각대금을 받아 지방재정법및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점. 2008년월드컵의 익산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조작한 사기극 등에 대해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공대위 사무국장은 또 “익산시의 불법공사묵인, 로비의혹, 비자금조성의혹, 거액불법대출, 이한수 시장의 직무유기 등은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익산시의회의 청원감사결과에 따라 청원심사를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이번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으리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한수 시장은 익산시 관련 민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작성, 살포한 유인물에 웅포골프장 민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관치의 자화상
주민소환이 공식 선포된 이후에도 진정성이 없는 이한수 시장의 민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왜곡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민원인들을 공연히 발목 잡는 시민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평균 민원 대비 9배를 상회하는 익산시 다수민원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오히려, 민원과 관련한 이한수 시장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로 뭉쳐진 민원인들이 문제라는 강변만 있을 뿐이다.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최근 관내 유력 인사들을 만나 주민소환모임인 ‘바자모’를 고립시키기 위해 뿌리고 있는 유인물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독선행정에 매몰된 협치를 견인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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