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대 시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의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운동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지를 호소했던 예비후보자가 낙선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