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
24일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까지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내용 안내를 실시한다.
선거법 안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전화·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산시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정치인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에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선거법 신고·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추석 명절 관련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익산시선관위(063-856-1390)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