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익산시의원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이날 밤 8시 3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적발한 뒤,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며, 구체적 음주 수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