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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숨 쉴 수 있는 익산 만들기’ 본격화

고질적인 악취, 미세먼지 문제해결, 감염병 예방 등 익산 3법 대표발의 ‘총선 공약 이행중’

등록일 2020년09월14일 13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고질 악취를 비롯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감염병 예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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