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고질 악취를 비롯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감염병 예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