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1일 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203건 1억6천3백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일 위택스(모바일앱), 정부24(gov.kr)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