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KPGA(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주체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사업의 단초부터 현재까지 KPGA를 내세워 공권력을 동원하고 골프장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에 머슴처럼 협력했다.
특히, 협약서상 가공(架空)된 명의로 채용된 KPGA는 협약서의 파기를 부르는 망령이 되어 익산시와 (주)웅포관광개발의 발목을 잡고있다.
협약서상 KPGA는 올해 안으로 웅포골프장에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해야 한다. 또, KPGA는 내년 말까지 주식 51%를 확보해야 한다.
KPGA는 당초부터 협약 당사자가 될 수 없었는데, 협약불이행이 불가피한 KPGA의 책임과 의무를 실시협약서 전반에 장치함으로써 익산시는 KPGA의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중도해지를 단행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주)웅포관광개발은 협약서상 연도별 자본증자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미 익산시에 의한 ‘협약중도해지’의 귀책사유를 안고 있다. 2004년 50억원의 주금을 납입한 이래 이후 2개년 동안 15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되어있는 협약을 위반한 것.
따라서 KPGA가 협약을 이행하려면 내년까지 자본금 100억원을 증자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웅포골프장과 관련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단 한 번도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KPGA가 100억원을 내놓을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KPGA는 (주)웅포관광개발의 자본금 50억원 가운데 34%의 지분에 해당하는 17억원 조차 (주)웅포골프장조성사업이 실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전부 회수한 마당이다.
이같이 당초부터 투자자에 불과했고 투자금 손실을 전전긍긍했던 KPGA가 세계골프대회 유치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다.
게다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 단초에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익산시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세계골프챔피언십 유치’는 이 분야의 국제적 지형변화에 의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다.
공대위, “웅포골프장 공익목적 반드시 달성해야”
그러나 웅포지역의 민심은 이 같은 예정된 협약중도해지에 따른 공익사업파기를 바라지 않는다. 희대의 사긱극에 농락당한 민심의 치유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토지 수용으로 빼앗긴 터전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마당에 당초 익산시가 제시했던 웅포관광지개발의 청사진을 차질 없이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웅포골프장 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균)는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단체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법상 엄연히 웅포관광지 제3지구 협약당사자인 만큼, 웅포골프장을 한국프로골프협회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업이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그동안의 협약불이행이나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마땅히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 사업계획서와 광광진흥법을 이행하여 전국의 골퍼들이 찾는 골프장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토지수용 당시 익산시가 약속한 한국프로골프협회이전을 비롯한 골프대학, 골프고등학교설립, 골프장내 일반휴양시설, 호텔, 콘도, 골프연수원, 년 8회 국내외골프대회개최, 한국프로골프대회 전용구장으로서 프로테스트 실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요구한다.
공대위는 특히, “당초 사업계획서상 27홀 규모였던 골프장을 36홀로 증설하면서 협약서를 변경, 사업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시민들의 편의공간인 휴양문화시설 면적이 21만2천평방미터에서 1만9천평방미터로 크게 줄었다”면서, “골프장내 휴양문화시설을 반드시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방향성 모색, 민관협의체. 시민감시기구 구성해야
익산시와 (주)웅포관광개발이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초래한 법적논란이 하루빨리 매듭 돼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웅포골프장이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쌍방의 책무는 진행형이다.
따라서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익산시는 우선 KPGA가 사업 단초부터 웅포골프장사업과는 무관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
또한, (주)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웅포골프장의 순기능을 달성하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하되, 기 체결한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그 협력의 범위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고, 협약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민감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사기당한 익산시민들
지난달 25일 방영된 특정방송사의 시사진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익산시 공무원이 (주)웅포관광개발 측에서 “실시협약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언급한 이후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쌍방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52장(협의 중도해지 및 종료)의 규정에 따라 조치했어야 하는데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뉴스는 웅포관광개발의 실체와 익산시의 불순한 행정행위을 조명, 난마처럼 얽힌 웅포 문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사업주체
중- 직무유기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