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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의 한 맺힌 눈물의 상봉’‥끈질긴 추적수사 결실

익산경찰서, 정기적 추적수사로 33년 전 실종자 찾아 가족에 인계

등록일 2020년04월13일 15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언니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33년 간 생사도 몰랐던 자매가 익산경찰서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13일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에 따르면 익산에세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여, 57세)는 1986년 8월경(당시 24세/ 33년 전) 근무복을 맞춘다며 나간 후 실종됐다.

 

가족들은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뒤늦게 같은 해 10월경 익산경찰서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발견치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2019년 9월경 A씨가 서울 광진구에 전입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수소문 끝에 지난 4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온 후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알지 못하여 포기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전에 살던 동네가 생각나 말소된 주민등록증을 갱신했다.

 

A씨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적수사를 이어오던 익산경찰서 여청수사팀은 A씨의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추적수사 끝에 A씨를 찾을 수 있었고, 이후 인천에 사는 실종자의 친언니에게 인계했다.

 

두 자매는 33년간 헤어져 지냈지만 만나자마자 자매임을 알아보고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2012. 2.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아동, 치매환자,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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