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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산불로 번질 위험 ‘주의’

익산소방서, 지난 5년간 임야화재 38건 발생..인명피해 2명

등록일 2020년03월30일 13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봄철, 농산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수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봄철에는 농촌지역 논밭두렁 소각이 늘어나는 시기로 소각금지 등 산림인접 취약지역의 산불예방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익산지역의 임야화재는 38건이 발생해 사망 2명 등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산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3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13건, 논·밭 태우기 11건, 담배꽁초 등 기타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상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논ㆍ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ㆍ군 산림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하거나 불 피움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가까운 소방서 또는 관할 11안전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안전한 봄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불 피움 행위 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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