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산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수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봄철에는 농촌지역 논밭두렁 소각이 늘어나는 시기로 소각금지 등 산림인접 취약지역의 산불예방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익산지역의 임야화재는 38건이 발생해 사망 2명 등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산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3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13건, 논·밭 태우기 11건, 담배꽁초 등 기타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상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논ㆍ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ㆍ군 산림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하거나 불 피움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가까운 소방서 또는 관할 11안전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안전한 봄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불 피움 행위 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