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6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 법안에는 국가재정 운용에 효율성 뿐 아니라 성별과 지역, 계층, 세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춘석 위원장은 “그동안 나라의 주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반영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에 그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민의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공공기관 임원의 당연퇴직 예외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과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를 두고 제기되어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