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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확대

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40%까지 지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

등록일 2020년03월03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은 오는 2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9,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율이 10~40%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72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맞벌이와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정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자가 발열체크를 하는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임시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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