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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수도요금 긴급 감면'

익산시, 19년 매출 3억이하 대상, 3월분 수도요금 30% 감면

등록일 2020년03월01일 11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 요금을 긴급 감면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하여 올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 요금 등의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은 8,533전, 대중탕용은 48전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과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을 제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상수도과 (859-4371)로 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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