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각종 사고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세 미만 스쿨죤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는 사망만 3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