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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거복지 안전망 넓힌다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등록일 2020년02월11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확대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보다 7.5~9%가 인상돼 익산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지난해 보다 21%가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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