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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선정기준 2.94%인상,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 확대,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등록일 2019년12월23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선정기준은 461만3536원에서 474만9174원으로 2.94% 인상되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은 30% 공제돼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된다.

 

또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완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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