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 물질로 지목받은 연초박의 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 사후관리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사후관리 계획과 함께 연초박의 비료 원료 제외를 위한 관련 부서의 법령 개정 계획이 안내됐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연초박이 농업이나 토질개선에 재활용할 수 있으며 비료관리법 상 부산물비료(퇴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 연초박의 개별 항목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활용 금지 물질로 지정, 소각이나 열분해 처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연초박의 퇴비 재활용 금지 사항은 비료관리법 개정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실험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관리법의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초박의 경우 지난 1997년 비료 원료로 허용이 됐으며 당시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한 사항이 없다는 부연 설명도 이어졌다.
익산시도 법 개정과 함께 환경업체에 대한 검사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어 제대로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 같은 물질에 대한 검사 장비가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전국 4개 대학 부속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갖춘 곳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현실에 맞는 관련 규정의 변경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 사법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단속·검사를 진행해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북도와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박의 비료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강농산 공장 내 폐기물제거, 저수지·논 등 오염원 제거, 장점마을 각 가정 지붕 등 발암물질 제거, 주민 건강관리,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복지센터 신축 등의 사후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