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환경법 위반 사업장 ‘강력한 행정 조치’

위반업체에 폐쇄명령 3건, 사용중지명령 3건 등 강력조치...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

등록일 2019년11월28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중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익산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폐수·폐기물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또 인허가 신고사항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A업체 등 3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하고,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해 설치·운영한 B업체 등 3개 사업장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건, 고발 6건, 과태료 처분 경고 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환경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유사 처분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폐쇄명령 기간 내 반입원료 및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청소자원과와 협의를 통해 기간 내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3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해 산업단지 2곳에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악취개선 보조금을 7억3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5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악취저감 시설 개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지도 및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해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오염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