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특정 시·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립시설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립시설들을 도의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해당 시설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립 장애인 복지관과 덕진수영장을 예로 들며,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전주시민 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포함한 재정이 전주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상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에 매각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책수립을 끊임없이 전라북도에 요구해 왔으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요구에도 법령적 근거부족을 사유로 난색을 표했을 뿐 아니라, 인구정책 종합대책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과대한 과대한 예비비를 편성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며 “사업을 발굴하여 예비비로 넘기는 금액의 최소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