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10월 고지분부터 적용...시민부담 경감 기대

등록일 2019년10월31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익산시는 기존 3%의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일 ‘익산시 상수도 급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한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마감일 1개월 이내만 적용되며,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고정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기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